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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 휴학신청시 참조사항

· 작성자 : multi      ·작성일 : 2018-07-06 00:00:00      ·조회수 : 273     

6(휴학) 휴학은 일반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병역복무휴학, 특별휴학으로 구분하며,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휴학 : 휴학일 기준 4주 이상의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2. 임신·출산·육아휴학: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휴학은 휴학일 기준 만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 학생에 한함)

3.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산학연구본부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4. 병역복무휴학 : 입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군복무확인서(군복무 중 지원에 의하여 유급지원병 또는 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에 한함)

5. 특별휴학 : 천재지변, 보호자의 사망 및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불가능하거나, 학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며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와의 상담이 기록된 특별휴학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휴학은 학생이 전산으로 신청하고,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상담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당 증빙서류를 종합서비스센터로, 1항제5호는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을 경유하여 학사과로 제출한다.

휴학기간은 학기 단위를 말하며, 그 기간이 수업일수의 4분의1미만일 때에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반휴학 기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할 경우에는 병역복무 휴학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 기간에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병역복무 휴학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삭 제>

병역복무 휴학생이 입영취소입영기일연기귀향조치 등으로 병역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첨부 #1 : 휴학신청서(1).hwp (1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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