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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

· 작성자 : multi      ·작성일 : 2018-11-08 00:00:00      ·조회수 : 358     

 
  • 보험기간 : 2017. 6. 30. 00:00 - 2018. 6. 29. 24:00
  •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 치료비 보상기간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출한 치료비만 보상
  • 청구절차(공문) : 학생 → 학과 → 단과대학→ 학생복지과 → 보험회사(팩스)
보상 내용
가. 범위 : 대인.대물 배상, 구내·외 치료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나. 내용
  • 대인.대물 배상 :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공식적 행사)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신체장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보상
  • 신입생 및 재학생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 및 수업활동, 실험실습, 등으로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중 학교측의 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
  • 수업활동의 범위 :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의 책임(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외 교육(현장학습 및 탐사), MT, OT,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을 포함
    ※ 학교측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 구내 치료비 : 피보험자의 학생이 교내?외에서 교육업무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 학교시설 : 강의실, 체육관, 강당, 실험?실습실, 도서관, 운동장 등 학생의 교육과 일상적,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임.
    ※ 학교업무 : 학교교육에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로 학교 수업, 교내?외 견학, 실습 등 교육관련 제반업무를 포함.
    ※ 학교측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도 보상
다. 보상 한도
지급대상 보상한도액 자가부담금
대인배상 재학생/제3자 2억/1인당, 20억/1사고당 100,000원
대물배상 재학생/제3자 1억/1사고당 100,000원
치료비 특약 재학생 구내 치료비 2백만원(1인,1사고당) 50,000원
대인배상
치료비 특약
신입생 사망, 상해, 후유장해 : 2억/1인당, 무한/1사고당
신입생 치료비 : 2백만원(1인,1사고당)
50,000원
※ 치료비 자기부담금은 5만원에 유의 (5만원 이하 청구 불가)
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고
  • 고의로 생긴 사고
  • 폭동, 소요, 시위(데모),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사고
  • 천재지변으로 생긴 사고
  • 학교시설의 대규모 수리, 개조, 신축, 찰거공사로 생긴 손해
  • 타인에게 임대한 학교시설로 생긴 사고
  • 개인적인 배상책임(폭행 등)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가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
  • 교통사고(단,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는 예외)
  • 기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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